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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요양
방문 서비스 이용 가능 대상
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장기요양신청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대상등급의 ‘장기요양인정서’를 받으신 분
1. 65세 이상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2. 65세 미만이더라도 노인성질환의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방문 요양 서비스 내용
신체 활동 지원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 감기, 몸단장, 옷 갈아입기, 목욕 식사 이동 도움, 체위 변경
가사 활동 지원대상자 어르신의 취사, 청소, 주변 정돈, 세탁
개인 활동 지원외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
정서 지원말벗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, 격려 및 위로
방문 서비스 시간
월요일 ~ 토요일 09:00 ~ 18:00
(개인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운영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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